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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무소 불법 운영'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벌금 130만원 확정

법조

    '지역사무소 불법 운영'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벌금 130만원 확정

    시·도의원 등 지지자들 후원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

     

    제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시·도의원 등 지지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재형(80) 전 국회부의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부의장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전 부의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지자들 후원으로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331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 부의장이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무실도 충북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로 개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 전 부의장이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무실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이용되도록 했다"며 정당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무실 개설과 운영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부담은 시·도 의원 등이 한 만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

    2심은 홍 전 부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30만원과 추징금 3319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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