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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조특위 위증' 이임순 교수 전원합의체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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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조특위 위증' 이임순 교수 전원합의체에 회부

    활동종료 후 고발한 국조특위, '고발 주체'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5) 순천향대 교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7개월 만이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상고심을 전합에 넘겨 심리하기로 했다.

    전합은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대법관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심리에 참여한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했다"며 이 교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조특위 활동이 끝난 이후에 고발이 이뤄졌다고 보고 1심과 달리 공소기각 판결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결과보고서가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2월28일 이뤄져 국조특위가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이에 특검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발하며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합은 국조특위의 고발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합의 최종 판단은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5일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와 관련한 사건을 선고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최씨는 자신의 딸 정유라(22)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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