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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성화고 수험생' 탈락시킨 교수님



사건/사고

    '여성·특성화고 수험생' 탈락시킨 교수님

    취업률 높이려 61명 의도적으로 배제…"뚱뚱하다" 막말했다 들통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입시 과정에서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무조건 탈락시키는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일삼은 국립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3일 국립 한국교통대 교수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항공운항과 입학 전형에서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61명을 전원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공군이 선호하는 인문계 남학생 위주로 신입생을 뽑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장학생 선발률은 취업률로 이어져 학내에서 A교수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이 됐다.

    실제 서류심사 때 합격권에 들 수 없는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은 41명 전원, 특성화고 출신은 21명 가운데 20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여성.특성화고 지원자 불합격' 내부지침을 직접 작성하고 평가위원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에 가담한 입학사정관과 조교수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학내에서 영향력이 커진 A교수는 입찰 금품 비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기 등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해 공고하고 경쟁업체의 투찰 예상금액을 알려준 뒤 6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규격을 변경한 뒤 입찰받은 항공기의 경우 2016년 11월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A교수의 범행은 수험생에게 막말을 퍼붓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들통났다.

    지난해 말 A교수가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퍼붓는 동영상이 공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동영상에서 A교수는 "몸이 뚱뚱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런가"라고 수험생의 외모를 폄하하고, 또 다른 수험생에게는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남자아이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또 수험생이 사는 지역을 놓고 "옛날에는 빈민촌이라 똥냄새 난다고 해서 안 갔었다"고 폭언했다.

    동영상을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A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은 A교수가 받은 6천만 원의 뇌물과 관련해 차명 계좌와 부동산을 동결했으며, 향후 불법 수익을 전액 국고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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