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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헌재, 4번째 '합헌' 결정

법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헌재, 4번째 '합헌' 결정

    2014년 위헌 5명 가까스로 합헌…이번엔 위헌 4명으로 줄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조항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받았다.

    2005년과 2009년, 2014년에 이은 헌법재판소 4번째 합헌 결정이다.

    특히 2014년에는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지만, 이번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으로 줄었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1항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계획법은 2002년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을 잃도록 했다.

    다만 부칙 조항을 통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야만 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헌재는 "모든 도시 계획 결정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효기산일을 고시일로 한다면 실효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20년 기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실효되고 그 뒤 차례로 다수의 도시계획 결정이 지속적으로 실효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조항은 이런 결과와 위험을 방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으로 제약을 받는 재산권에 적절한 보상 조치가 마련돼 있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받는 사익 사이에 법익 균형이 깨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김이수·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법 조항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2000년 7월1일 당시 20년이 지난 것과 20년을 넘기지 않은 것을 구분해 단계적 규율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2014년 심리에도 참여해 같은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었다. 이들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의정부지법은 A씨가 도시계획법 부칙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헌재에 제청했다.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땅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지만, 땅 일부가 1971년 9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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