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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 '속옷 벗기고 몰카·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주인 징역형

부산

    남자 손님 '속옷 벗기고 몰카·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주인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 내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성 투숙객들을 수차례 촬영했다.

    또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남성 투숙객 4명의 속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성추행도 저질렀다.

    장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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