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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예대 '교비 횡령' 유덕형 총장 해임 요구

사회 일반

    교육부, 서울예대 '교비 횡령' 유덕형 총장 해임 요구

    CBS 보도로 교육부 실태 조사 '비리 확인'

    서울예대의 각종 '사학 비리' 의혹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기도 안산 소재 서울예대 출입구. (사진=신병근 기자)

     

    교육부가 '교비 횡령'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예술대 유덕형 총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지난 3월 CBS노컷뉴스의 연속보도에 따른 특별조치로 실태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유 총장이 입학전형료를 수당으로 챙기고, 해외 출장시 법인이사와 외부인의 비용까지 부당하게 교비로 집행했다"며 "이사회에 유 총장 해임과 관련자 징계, 부당하게 쓰인 6억5천여만원 회수 등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유 총장의 해외 출장비 관련 부당 집행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서울예대. 사진은 지난 3월 28일 서울예대 재학생들이 유덕형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교내 행진을 벌이는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 총장 국외 출장비 부당집행 등 '줄줄이' 지적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서울예대의 부정과 비리는 모두 14건에 달한다.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여러 비리 의혹들은 전부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시에 관여하지 않은 유 총장 등 핵심 관계자 6명이 입시수당 2천200여만 원을 챙긴 것은 부적정하다며 환수를 지시했다. 학과의 반대에도 구입을 강행했던 2억원짜리 그랜드 피아노와 인도네시아 악기 등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총장은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사람들의 비용까지 교비로 내줬으며, 부인(법인이사)의 체제비까지 교비로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천780여만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유 총장은 또 교원 업적평가에서 객관적 심사 기준 없이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으로 총장 가‧감점을 부여해 최종 심사결과가 뒤바뀌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인사 전횡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 아니라 서울예대는 해외 출장에 '사전준비비용'의 항목으로 무대 제작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물론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비 집행 부적정 △본부동1층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부적정 △경험도선관 구축 용역 계약 부적정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교비회계 지급 부적정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공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서울예대의 '사학 비리'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찾은 이 학교 본관 앞에 세워진 설립자 유치진 동상 주변으로 재학생들이 '침묵하는 예술가는 필요 없다' 등의 문구를 부착한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 경찰 수사 의뢰까지… 실태조사 '후폭풍' 거셀 듯

    이 모든 책임을 물어 교육부는 유 총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했다.

    앞서 유 총장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 중인 교원의 임의 퇴직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사퇴가 보류된 바 있다.

    학교 법인 이사회가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 총장의 해임을 결정하면, 유 총장은 향후 3년동안 학교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유 총장이 최대 45일 간의 출장을 포함한 장기 해외출장 동안 출장비(교비)를 낭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 총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적사항별로 학교 관계자 47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억2천300만원이 포함된 부당 집행금 6억5천800만원을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한 후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지적사항에 따라 관계자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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