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청 전경.(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시가 이재명 전 시장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피청구인으로 한 3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취하키로 결정했다. 시는 9일 변호인단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구한 해당 심판들을 취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취하 대상인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다툰 것으로 지난 2015년에 각각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청구 취하방침과 관련해 시는 "중앙정부가 이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향으로 선회해 이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남시와 정부는 3대 무상복지 정책(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정부상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바 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당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해석)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재정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다.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무상교복'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정부와의 갈등이 해결된 상황이다.
지난 2월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발표, 시는 기존 시행해왔던 중학교 무상교복에 더해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 9천5백여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도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
시는 지난 2월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청년배당’ 의 경우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재철 성남시장 권한대행은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그간의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을 존중한다"며 "이에 발맞춰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