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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수업료 자율학교, 회계시스템 면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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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수업료 자율학교, 회계시스템 면제 문제 있다"

    [무시당한 교사와 학생들…서울미술고⑨]교육부, '면제 조항 특혜' 지적에도 요지부동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학교(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편집자주]성(城)이다. 중세시대 영주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전권을 휘둘렀다. 적지 않은 학교의 장들은 말그대로 '영주'였다. 학교구성원들은 안중에 없었다. 오직 자신과 족벌로 일컬어지는 몇몇만이 존재했다. CBS 노컷뉴스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의 '민낯'을 연속 보도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② 학생지도가 성추행 둔갑, 사립학교 치졸한 보복
    ③ 사립 일반고 수업료가 472만원! 서울시교육청은 "…"
    ④ 교육부, '비리 사립고 등록금 장사' 길 터줘
    ⑤ 수업료 472만원 그 사립고, 운동장도 없더라
    ⑥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장사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
    ⑦'비리' 사립고, 알고보니…통합회계전산관리 '사각지대'
    ⑧ 조희연 "서울미술고, 수업료 자율학교 취소 등 적극 조치 의지"
    ⑨ 조희연 "수업료 자율학교, 회계시스템 면제 문제 있다"
    (계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면제해준 교육부 규칙의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9일 '정책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 면제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감사를 할 때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예산 결산 회계 업무는 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은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을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수업료 자율학교 중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20개이다. 초등 16교,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4개교이다.

    그런데 이들 에듀파인 미사용 학교 중 서울미술고, 영훈국제중학교는 대형 회계 비리가 터져 교육부가 회계 부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10년 에듀파인 면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규칙 개정을 위한 공식 의견조차도 제시하는 않은 채 수업료 자율 사립학교에 특혜를 부여했다.

    에듀파인을 쓰는 일반고에서는 단 1원의 지출도 회계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 없다.

    교육부 당국자는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자 반발이 크고, 이들 학교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구두 설명을 하는 데 그쳤다.

    이 당국자는 CBS 노컷뉴스 보도 <"1원까지 보고하는데, 그 사립고들 비리는 대체 뭔가?"(2018.4.11)> 이후 한달이 되도록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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