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전 종속관계였는지 여부 엇갈려
- 사건 당일 범행 인지는 사실로 인정돼
- 체포후 대화, 박양 주장에 무게 실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어떤 사건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탐정 손수호?
◆ 손수호> 안타깝게도 오늘 역시 밝지 않은 사건입니다.
◇ 김현정> 우울한 사건이에요.
◆ 손수호>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민감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인데요.
◇ 김현정> 이미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요. 저희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사건 그래도 기억하시라고 정리를 해 볼까요?
◆ 손수호> 공범 박 양이 있고요. 또 주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김 양이 있죠. 공범 박 양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크게 감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표했죠. 특히 박 양이 대단히 부잣집 딸이라면서.
◇ 김현정> 변호인을 호화 변호인으로 12명 선임했다. 이런 게 뉴스가 됐었죠.
◆ 손수호>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박 양을 봐준 것 아니냐. 제대로 재판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도대체 항소심 재판부가 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박 양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 김현정> 저도 이 인터뷰.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는데 어머니도 모르세요. 도대체 판단의 근거가 뭔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손 탐정이 여러분 그 근거들.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그 시각을 분석해 드릴 건데요. 그전에 사건 개요부터 보죠.
◆ 손수호> 작년 3월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만 8살이던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실종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살해당했고 또 사체까지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미성년자인 김 양이 범인으로 체포됐고요. 당시 CCTV 영상 등 증거까지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했는데요. 1심에서는 이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형,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김 양에게 20년형이 선고된 거는 미성년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형이 선고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소년에게. 그리고 또 이번 항소심에서 주범 김 양에게는 똑같이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공범에게는 징역 13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인 거예요. 왜 이 박 양은 13년으로 줄어들었는가. 이유가 뭔가. 왜 공범인가. 공범이냐, 단순 방조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공범과 주범 둘 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박 양은 주범 김양을 도왔을 뿐이다. 즉 살인의 방조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고요, 그 차이 때문에 형량에서도 역시 큰 차이가 발생한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지금부터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박 양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가. 그 근거들 첫 번째 판단 근거는 뭐였어요?
◆ 손수호> 첫 번째, 사건 발생 전 둘의 관계인데요.
◇ 김현정> 박 양과 김 양.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조범, 공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 김현정> 어려워요.
◆ 손수호>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방조범은 단순히 도와준 겁니다. 범행 도구를 건네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는 범행을 응원하거나 별 탈 없을 거다, 무사할 거야라고 말한 경우에도 언어적 심리적 방조에 속하죠. 그럼 공범은 뭐냐. 여기부터 헷갈리죠. 사실 공범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는요.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면 다 공범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공범.
◆ 손수호> 그래서 공범 중에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또 조금 전 살펴본 방조범까지 속하는데.
◇ 김현정> 방조범도 넓은 의미로는 공범인 거예요? 옆에서 잘하라고 거들고 이런 방조범도 공범이 될 수 있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공동정범을 줄여서 좁은 의미의 공범이라고 표현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헷갈리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문장들이 있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박 양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방조범으로 인정되었다.”
◇ 김현정> 저도 사실은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니네요?
◆ 손수호> 틀린 건 아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사실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공범 즉 공동정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언론 보도 내용을 그때그때 자세히 해석해야 그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 김현정> 살인 행위를 직접 한 사람, 공동정범으로 1심은 봤는데 왜 2심은 그저 방조범으로 봤느냐. 첫 번째 판단의 근거는?
◆ 손수호> 사건 발생 전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혹시 ‘자캐’라고 아세요,
◇ 김현정> 자캐. 그러니까 그 사건 나왔을 때 많이 들었는데 또 가물가물하네요.
◆ 김영문> ‘자기 제작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공간인데요.
◆ 손수호> 운영자가 영화나 게임에서 어떤 상황, 가상의 어떤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건데요. 참여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 캐릭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데요.
◇ 김현정> 예를 좀 들어주세요.
◆ 손수호> 소설 속 탐정 ‘셜록 홈즈’ 아시죠?
◇ 김현정> 알죠.
◆ 손수호> 그런데 이 셜록 홈즈 탐정이 등장하는 추리소설을 배경으로 가지고 오면 참여자들이 거기 등장인물들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담당하는 겁니다.
◇ 김현정> 나는 셜록 홈즈 할래, 나는 왓슨 할래. 이런 식으로?
◆ 손수호> 왓슨이 탐정의 조수죠. 그래서 만약에 조수인 왓슨으로 자기 자신을 캐릭터를 설정하면 정말 자기가 왓슨인 것처럼 셜록 홈즈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자캐.
◆ 손수호> 그런데 여기에 심하게 빠지면 실제 현실와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평상시에도 캐릭터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럼 김 양하고 박 양은 어떤 설정을 했던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이 캐릭터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그런데 김 양과 박 양은 그 중에서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계, 가상세계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빠져 있던 건 바로 ‘베네치아 점령기’라는 커뮤니티였는데요. 여기에서 공범 박 양의 캐릭터가 바로 조직의 2인자, 높은 지위죠. 그리고 또 참 끔찍하지만 인육을 먹고 손가락 하나가 없는 잔혹한 인물이었어요.
◇ 김현정> 손가락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이 캐릭터가 자기가 손가락이 없어서 손가락에 집착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피해 어린이의 손가락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군요.
◆ 손수호> 그리고 주범 김 양은 이 조직의 행동대원 캐릭터. 그러니까 2인자의 지시를 받는 거죠. 절대 복종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둘이 연인 관계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많이들 놀랐던 부분인데 캐릭터, 온라인 안에서 연인이었는데 그게 또 오프라인상에서도 연인처럼 행동을 했었다면서요?
◆ 손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주범 김 양은 박 양과 만났을 때 기습적으로 키스를 당한 후 실제 연인 관계가 됐다. 그래서 완전히 종속되어서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 김현정> 김 양은.
◆ 손수호> 네. 하지만 공범 박 양은, 아니다 내가 아니라 김 양이 먼저 키스를 했고 장난이었지 진짜 연인은 아니었다. 캐릭터 놀이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 김현정> 할 말이 없습니다. 엽기적이에요, 엽기적. 진실은 뭡니까?
◆ 손수호> 검찰이 복구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 박 양이 사람의 특정 신체조직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주범 김 양은 살인을 해서 그 부분을 얻은 다음에 내가 전달하겠다고 답 했어요.
◇ 김현정> 그게 손가락인 거죠.
◆ 손수호>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새벽까지 2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때도 살인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주범 김 양이 통화를 끝낸 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게 완전 범죄, 도축, 시신 없는 살인. 이런 것이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박 양의 지시에 따라서 살인을 한 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주범 김 양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 양은 아니다. 캐릭터 놀이였을 뿐 실제로 살인을 김 양이 저지를 줄은 몰랐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거 보면 그냥 온라인 인터넷에서만 대화한 게 아니라 전화 통화도 했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 생각에는 박 양도 이미 현실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지시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온라인에서 만나 지시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 손수호> 사실 함께 범행을 했다는 또는 범행 관련해서 시켰다는 직접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김 양이 실제로는 어린 나이였지만 커뮤니티에서는 30살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연장자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양이 박 양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약간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 전까지의 관계를 보면 박 양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인을 공모한 걸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 두 번째 판단 근거는 뭡니까?
◆ 손수호> 사건 당일의 행적입니다.
◇ 김현정> 당일의 행적만 좀 보죠.
◆ 손수호> 사건 당일 김 양은 ‘사냥’을 하려고 밖에 나갔어요. 사냥이라는 표현을 전해 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가서 셀카를 찍어 박 양에게 전송했어요. 이날도 또 55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때 김 양이 박 양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인다.’ 그러자 박 양이 ‘저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라고 답을 했고요. 김 양이 다시 묻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시에 마치냐.’ 그러자 ‘12시부터 점심 먹고 저학년부터 집에 간다’ 고 또 이제 박 양이 답을 했는데요. 그러다 오후 1시가 됐고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김 양에게 다가와서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 김현정> 그게 피해자인 사랑이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양이 집에 가서 전화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건데요. 이때 김 양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계속해서 박 양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박 양은 이걸 신고하거나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김 양을 부추겼어요.
◇ 김현정> 사랑이 어머니 인터뷰를 제가 해 보면 여기에서 만약 박 양이 진짜 이거 온라인이 현실이 됐네라고 생각했다면 멈추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계속하라고 부추긴 거. 그러니까 결국 박 양이 시키는 대로 김 양은 했기 때문에 박 양은 공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어머니가 하시는 거거든요.
◆ 손수호> 함께 판단하기 위해서 당시의 대화를 조금만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 양이 사체를 훼손한 후에 박 양에게 전화해서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피가 너무 많다’ 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러자 박 양은 ‘침착해. 제이를 불러봐’ 라고 말했는데요.
◇ 김현정> 제이가 뭐예요?
◆ 손수호> 김 양의 캐릭터 이름이에요.
◇ 김현정> 온라인 속 캐릭터 불러오라고. 잔혹한 캐릭터니까.
◆ 손수호> 그 캐릭터가 굉장히 잔혹한 성격으로 설정돼 있던 거고요. 그리고 김 양이 사체를 훼손한 후 오후에 박 양과 만납니다. 그래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봉투에 넣어서 전달하고요. 박 양이 이걸 받아서 호프집 화장실에서 확인하는데요. 그날 김 양이 체포되고 박 양도 며칠 후에 체포된 거죠.
◇ 김현정> 이날의 행적을 보고 어떻게 2심 재판부는 공범은 아니다, 방조범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은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씨. (사진=황진환 기자)
◆ 손수호> 이런 대화 내용에 주목해서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본 건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봤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양의 범행 동기와 목적에 좀 더 주목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박 양의 입장에 조금 더 주목해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즉,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살인을 주제로 가상의 대화를 자주 나눈 것으로 볼 때, 비록 김 양이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대화를 했더라도 이걸 살해공모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달리 살인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범행 당일에 두 사람의 대화가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김현정>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 손수호> 구체적으로, 김 양이 주변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전달했고요. 또 통화 도중에 울음도 터뜨렸죠.
◇ 김현정>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제이를 불러와’ 이랬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범 박 양 역시 그날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도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즉 인식하면서 김 양의 범행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한 거예요.
◇ 김현정> 도왔다고 항소심도 거기까지는 봤는데.
◆ 손수호> 그게 바로 방조범인 거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조다. 1심은 그 정도면 공범이다, 라고 본 거고.
◆ 손수호> 그렇죠. 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도 당시에 박 양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다른 거죠.
◇ 김현정> 시간이 없어도 제가 이건 손 변호사님 개인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 손수호> 굉장히 어려워요. 또 지금 김 양과 박 양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 정황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겠죠. 그리고 더 어려운 게, 1심과 2심 판결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볼 때?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사건 후에 둘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 사건 후에, 살인 후에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그럼 세 번째 판단 근거가 되겠군요.
◆ 손수호> 네, 주범 김 양이 체포된 직후 공범 박 양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얽힌 일은 없겠어?’라고 한 거죠.
◇ 김현정> 내가 얽힐 일은 없겠어?
◆ 손수호> 그러자 김 양이 ‘없도록 할게’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박 양이 ‘발작 와서 실려갈 뻔했어’라고 했는데요. 김 양이 다시 ‘정말 미안해, 신경 쓰지 마’라고 답했죠.
◇ 김현정> 그러면서 ‘당신 사랑해.’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캐릭터 놀이였을 뿐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박 양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 대화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사건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걸 처음 들었다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아이들이 온라인에 빠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걱정된다는 문자들 아주 쏟아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탐정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한 겁니다.
◆ 손수호>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체포 직후의 대화 역시 꾸며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고요.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항소심 판결.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뭔가요?
◆ 손수호> “돌아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 김현정> 어떤 것들이요?
◆ 손수호> 8살 초등학생이 대낮에 유괴돼서 살해당했습니다. 사체도 훼손됐죠. 하지만 두 범인은 재판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어린 사람이다, 미성년자다, 소년이다 강조하면서 감형을 노렸습니다. 또 항소심 판결 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양과 박 양 모두 30대에 만기 출소 가능해요.
◇ 김현정> 김 양은 37살, 박 양은 32살에 나옵니다. 만기를 채운다 해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형량과 별개로요. 피해 아동 가족들의 고통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범죄자에게 정확하면서도 엄한 처벌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동 대상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사건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본 사건, 인천 사건입니다마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탐정님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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