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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정특위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헌재에 의견서 제출

국회/정당

    민주당 헌정특위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헌재에 의견서 제출

    "만 18세 청년, 정치적 판단 능력 충분히 갖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헌정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18세 청년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다"며 "헌재가 선거권 연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촛불집회 당시, '이것이 나라냐', '나라를 나라답게'를 외쳤던 18세 청년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수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의 높은 의식수준은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통신 매체의 발달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의 민주화 등을 고려한다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4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 또는 16세"라며 "선거권 연령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헌재도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20대 국회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핑계를 대고 반대했다"며 "시행시기 유예가 제안됐지만,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박병석, 김상희, 이인영, 김경협, 박완주, 박홍근, 윤관석, 김종민, 박주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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