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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도 특혜채용, 자격 안되도 임직원 자녀면 합격

금융/증시

    신한도 특혜채용, 자격 안되도 임직원 자녀면 합격

     

    신한금융에서도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에 대한 검사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모두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채용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한 정황 12건을 발견했다. 5건은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 7건은 외부추천이었다.

    임직원 자녀이거나 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은 학점 저조 또는 연령 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에 미달했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은 신한금융지주 전 최고경영진의 관련인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었다.

    2013년 당시 신한은행의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대상을 선정한 뒤 서류심사와 실무자면접, 임원면접의 순서였다.

    신한카드는 2017년 채용 때 '외부추천'이라고 표기된 지원자가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1114명 중 663위로 합격순위인 128명에 들지 못했으나 통과했고, 임원면접에서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 등이 평가를 받았으나 최종합격했다.

    신한생명은 2013~2015년 채용 때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직원 자녀인 한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전공점수를 만점인 8점보다 높은 10점을 받은 뒤 최종합격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연령별·성별 차별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류심사에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 지원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예를 들어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 배점에서 남성 지원자의 연령별 배점이 5점 만점이었는데 1985년 이전 출생자는 1점, 86년 이전 출생자는 2점, 87년 이전 출생자는 3점, 88년 이전 출생자는 4점, 89년 이전 출생자는 5점을 부여했다.

    2016년 상반기에는 남성 지원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성 지원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도 2017년 채용 때 채용공고문에는 '연령제한 없음'이라고 명시했으나 33살 이상(병역필)과 31살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또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대41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은 7대3으로 정하고 면접과 최종선발에서도 이같은 비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모두 검찰에 넘기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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