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두 개의 노동조합 가운데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노조와 한국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원 4150명으로 구성된 한국타이어노조(한타노조)는 2015년 11월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됐다. 또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금속지회)는 대부분 생산직 4조 3교대 근로자 310여명으로 구성됐다.
한타노조는 2016년 8월 9일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속지회는 한타노조와 회사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조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으면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 등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위반 행위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충남노동위가 일부만 받아들이자 금속지회와 한타노조, 회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충남노동위 결정을 일부 취소했다.
이에 한타노조와 회사는 이 같은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7년 단체협약에서 금속지회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됐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일부를 각하했다.
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금속지회의 요구가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타노조와 한국타이어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금속지회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수에 비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