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웅지(곰 기름)'를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곰사육협동조합(현재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 이사장 김모(70, 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조합 법인에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경기 용인시에 반달곰 위탁 사육과 기술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을 세운 김 씨는 2015년 2월 반달가슴곰 웅지 20㎏을 추출해 220만 원을 받고 화장품 회사에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9월에도 같은 용도로 웅지 15kg을 16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동물원에 임대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고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씨와 조합 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심에서 웅지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행위가 승인받은 용도(웅담 등 약용재료) 변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웅지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웅담 등을 약용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며 "웅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사육곰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김씨의 행정소송이 2011년 최종 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웅지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행위는 용도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김 씨가 800만 원을 받고 관람용으로 임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설령 환경부의 (사육곰 용도변경에 대한) 구두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정식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 승낙만으로 용도변경을 허락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