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폭력과 욕설이 여과없이 방송된 tvN '나의 아저씨' 1회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극중에서 지안 역을 맡은 이지은(아이유), 광일 역을 맡은 장기용 (사진=tvN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첫 회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 장면으로 비판받았던 tvN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행정지도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1일 방송된 '나의 아저씨' 1회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항과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나의 아저씨' 1회에서는 지안(이지은 분)이 자신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는 사채업자 광일(장기용 분)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광일이 지안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보여줬다.
광일은 지안을 때린 후 "네 인생은 종 쳤어, ××아. 넌 평생 내 돈 못 갚을 거고 평생 나한테 시달리면서 이자만 갖다 바치다가 ×× 거야, ××아. 질질 짜면서 죽여 달라고 빌어봐라, 이 ××년아. 내가 죽여주나"라고 폭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지안은 광일에게 "너 나 좋아하지? 내 빚까지 찾아 쫓아다니고, 복수라는 건 개뻥이야. 그치?”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광일은 "용감하다, 이X(묵음 처리). 이건 죽여 달라는 거지?”라고 말하며 지안의 멱살을 잡고 때렸다.
방심위는 △영화와 달리 드라마에서는 폭력 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 △폭력에 노출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 △심한 폭행을 당한 여주인공이 "너 나 좋아하지?"라고 발언해 폭력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드라마 초반 폭력적·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수의견(7인)으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반면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제작자 기획의도와 드라마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등장인물 간 악연을 암시하기 위한 설정이었다는 의견 △창작의 자유를 고려할 때 내용 규제기관인 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적용해 문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 등 소수의견(2인)도 있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지난 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관찰 시점'에 대해 전원 합의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방송인 이영자와 매니저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을 썼다. 방심위는 "출연자의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이는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영상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제재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