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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소득세 추가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법조

    최순실, 소득세 추가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강남세무서, 세금 다시 잡아 7천만원 상당 추가 부과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62) 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수입 신고가 일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과세당국의 조사기간에 포함된 소득세 신고 누락 대상은, 최씨가 2013년 12월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도운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 2000만원이다.

    여기에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 등 2억7000만원 상당도 임대업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씨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심리는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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