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폭행사건과 관련해 공범이나 배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14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 7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찾지 못해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배후세력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노트북, 정당 가입 여부를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는 사건당일 주거지인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를 이용해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했다"며 "이후 파주통일전망대,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도 혼자 이동하는 모습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찰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판문점이라는 감성돔을 먼저 드시고 특검이라는 라면은 나중에 드셔도 되지 않느냐"며 "판문점 선언부터 먼저 준비하자, 비준 먼저"라고 다소 횡설수설했다.
김씨는 다른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