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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 상습폭행…양산지역 폭력조직 검거, 9명 구속

경남

    이권개입, 상습폭행…양산지역 폭력조직 검거, 9명 구속



    경남 양산지역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 휘두르며 돈 뜯어낸 폭력조직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두목 A(42) 씨를 포함한 양산 모 폭력조직원 9명을 구속했다.

    또, B(36) 씨 등 조직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두목 A씨는 지난 1998년 양산지역 조직폭력배 간 집단폭행 사건으로 대다수 조직원이 구속돼 사실상 와해되자, 2008년 4월 남아있던 조직원들을 다시 결성해 위계 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갖추고 옛 조직을 정비했다.

    2010년 3월 울산지역 저수지에서 조직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선배가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빳다' 폭행을 하는 등 조직원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5월에는 양산지역 유흥가에서 퇴출한 조직원이 세력을 형성하려 한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이 퇴출한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후 차량을 파손했다.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매 불가능한 오폐수 공장을 매매할 것처럼 속여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8월에는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어 지역 내 이권장악을 위해 지역 보도방을 각 지부별로 나눠 관리하고, 2014년 3월 음료수와 물수건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차려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물품구입을 강요한 혐의도 드러났다.

    2017년 1월 경찰의 보도방 업주 조사여부를 알고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모아 '서로간의 지켜야 할 것'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구와 울산 지역 조직원과 짜고 2016년 8월 양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추종세력 21명과 도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4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결성 과정부터 현재의 활동상까지 실체를 규명해 입증하고, 조직 구성과 활동에 가담한 주범부터 하위 조직원까지 모두 검거해 사실상 조직은 와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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