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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50대 의사 집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 안경록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탓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보험사기 등의 관련 범죄들이 손쉽게 실행됐다"며 "다만 거짓 작성된 진료기록부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 내용이었던 사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광주 모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2월14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에게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모두 251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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