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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레미콘업체에 10억 자재공급 건 밀어주려 공무원 동원

울산

    특정 레미콘업체에 10억 자재공급 건 밀어주려 공무원 동원

    '전형적인 토착비리' 울산경찰청,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 기소의견 송치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울산CBS 자료)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한 행사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레미콘 업체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특정 레미콘 업체가 10억원 상당의 자재공급 건을 딸 수 있도록 공무원이 동원되고 뇌물이 제공된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장 비서실장 박모씨, 도시창조국장 이모씨, 레미콘 업체대표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공여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김씨의 레미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김씨의 레미콘업체는 해당 건설현장에 참여해 자재를 납품하고 있었지만 시공사와 갈등을 빚자 스스로 빠져나왔다.

    다시 납품하길 원했던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비서실장 박씨에게 부탁했고 박씨가 도시창조국장 이씨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이씨가 시공사 관계자를 시청으로 들어오게 해 압력을 행사하고 김씨의 업체가 다시 물량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 박씨 등은 울산시 조례에 따라 지역 레미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권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 시공사 관계자 만을 시청으로 두 차례 부른다거나 인허가 관련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씨의 업체는 다시 자재를 납품하고 물량까지 늘어나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

    민원이 해결된 이후 김씨가 박씨와 이씨에게 다섯차례 골프와 호텔이용 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김씨는 이행강제금을 줄이기 위해 박씨에게 부탁하고, 구청 공무원을 소개 받아 강제금을 줄인 사실도 확인됐다.

    이행강제금은 김씨의 레미콘업체가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은데 따른 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정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업체를 배제시키고자 공무원이 동원되는 등 전형적인 토착비리 · 부정부패 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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