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제주시선관위, 마을행사에 금전 제공 예비후보 고발

제주

    제주시선관위, 마을행사에 금전 제공 예비후보 고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도의원 예비후보자가 적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 달 자신의 선거구에서 개최된 마을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형태로 현금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어기면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 돈 받은 자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