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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진대회 참석한 이재정,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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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진대회 참석한 이재정, 선거법 위반?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李 향해 경쟁후보측 "법률대응 검토할 것"

    지난 12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재선에 나서는 이재정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예비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경쟁 후보측이 비난하고 나서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12일 수원지역에서 개최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필승 전진대회'에 이 예비후보가 참석한 것을 두고 경쟁 후보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측은 선거법 규정을 위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 기초단체장, 기초· 광역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에 현직 교육감 신분인 이 예비후보가 등장, 다수의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 예비후보측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예비후보가 전당대회에 자리한 것은 경기지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인기에 편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를 향해 송 예비후보측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송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재정 예비후보의 이번 행보를 두고 내부적으로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확답할 수 없다. 우선 이 예비후보측에 전진대회 참석 여부와 이유 등이 무엇이었는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그날 전당대회는 예비후보의 공식일정이 아니었다"며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예비후보 개인적으로 참석한 것이다. 명함을 돌리는 등의 일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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