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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2명 검찰에 고발

영동

    강원도선관위,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2명 검찰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72)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으며, 지난해 9월 21일과 28일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62)와 지인 C(5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기 위해 C씨와 공모해 지난달 28일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천 원 상당의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과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빈발할 것을 우려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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