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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정부, 항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해수부, 공유수면 내 해상 태양광발전 도입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15일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입지조사와 적정 발전용량, 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각종 정부지원책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정책기조를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 구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정했다.

    해상 태양광의 경우 댐, 저수지 등과 달리 파랑, 조류, 조석, 태풍 등이 발전시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높은 염분이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상 태양광이 일반적인 수상 태양광에 비해 가지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보완해 항만에 최적화된 표준시스템 기술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용역에서는 앞으로 해상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많이 부과되어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공유수면점·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태양광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어 적절한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친환경 항만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해상 태양광을 필두로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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