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탈세, 적발된 것만 1년에 1조원
- '세금 제로·비밀보장' 조세회피처 활용
- 최고권력자들-대기업·금융기관 짬짜미
- 朴 자진신고 조치..최순실 연루 의심돼
- 공소시효 문제 해결위한 특별법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제는 생활 적폐 청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죠. 지난 1년 동안 권력형 적폐를 청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활 적폐에 힘을 싣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그 생활 적폐들 중에 '해외 재산 도피, 역외 탈세부터 뿌리 뽑겠다' 이런 말도 했죠. 아니, 생활 적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1호 청산 대상이 이 부분이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렇게도 질기게 안 뽑히던 이 가진 자들의 해외 도피, 역외 탈세 문제가 과연 이번에는 뽑힐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지난해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면서 재산 도피와 해외 역외 탈세 특별법을 요구해 온 분이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 청장님, 안녕하세요?
◆ 안원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생활 적폐라고 하면 채용 비리, 갑질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왜 1호를 역외 탈세, 해외 재산 도피. 이쪽으로 잡았을까요. 이게 방향이 맞습니까?
◆ 안원구> 아마 지금 생활 적폐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그동안의 권력형 부정 축재 재산까지도 아마 환수하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권력형 적폐 플러스 생활형 적폐가 다 융합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안원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방향은 잘 잡은 거네요.
◆ 안원구> 네.
◇ 김현정> '은닉 재산과 역외 탈세 문제. 이걸 적폐 중의 적폐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 안원구> 규모를 가늠하기는 사실 힘들죠. 역외 탈세 규모도 국세청에서 수사하는 거 보면 1년에 1조 정도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 김현정> 1년에 1조요?
◆ 안원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자진신고 해서 그쳐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역외 탈세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탈세 부분도 있고 아니면 권력형 부정 축재자들의 해외에서 만들어진 돈들, 그런 돈들도 같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적발되는 것만 1조면 이거는 적발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규모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안원구> 이게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은 주로 해외로 돈을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보내서 거기서 투자했던 돈이 투자 실패다라고 하면서 멀쩡하게 살아 있는 돈이 사라지는 이런 형태로 보통 해외로 많이 빼돌리고요. 실제로 가 보면 유령회사거나 펀드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 김현정> 그래서 투자를 하는 척하면서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보내놓고 투자에 실패했다. 그러면 세금 낼 거 없으니까. 그래놓고 거기에 묻어두는 거군요.
◆ 안원구> 묻어놨는데 거기에서는 멀쩡하게 살아서 그 해외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 돈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안원구> 또 다른 방법들은 주로 자원외교라고 해외 광산이나 석유 개발이나 이런 데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서 돈이 사라지죠. 거기서도 투자 실패.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들이 어느 곳으로 빠져나갔다고 저희들이 의심되는 곳이 많은 거죠.
◇ 김현정> 그 나라 안에서도 세금 체계는 작동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투자한 그 돈이 그렇게 사라지는 걸 그 나라에서는 감시를 안 합니까?
◆ 안원구> 대부분이 조세피난처라고 해서 세금을 주로 받는 나라가 아닌 곳을 이용하죠. 조세피난처에서는 세금이 보통 제로이거나 또는 15% 이하인 데를 조세피난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세피난처에서는 조세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고 주로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안 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듣다 보면 그 수법은 국세청도 다 아는 수법이라는 얘기잖아요.
◆ 안원구> 그렇죠. 대부분 국세청이 아는 수법이고. 그런데 다만 해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정보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사팀이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접근하는 과정에서 보통 권력형 부정부패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력자가 있어서 그걸 막는다는 말씀이세요, 수사를?
자료사진
◆ 안원구>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은 기업가가 대고 거기에 권력자 한 사람이 끼는 형태예요?
◆ 안원구>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권력자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 국회의원, 장관급인가요?
◆ 안원구> 국회의원 정도 가지고는 힘들겠죠. 아마 최고 권력자들이 이루어진 정황들. 저희들이 지금 최순실, 박근혜 재산 추적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추적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기업들하고 다 같이 연관된 경우도 있고 또 금융 상품이나 금융 기법, 금융기관 이런 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찾아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니,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나라에 몇 명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안원구> 수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수하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죠. 그것도 가끔씩 지금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최고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이 이득을 챙기는 거군요. 최고권력자를 또 팔아서 챙기기도 하고.
◆ 안원구> 그렇죠.
◇ 김현정> 갑자기 기억나는 문건이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 한번 발표한 적 있었죠.
◆ 안원구> 거기도 권력자의 자제들도 있었고 재벌 기업에 관련된 이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있죠. 또 2015년 10월달에서 2016년 3월달까지 역외에 있는 미신고 금융계좌를 한번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초유의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 김현정>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 9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역외 탈세 뿌리 뽑겠다 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미신고한 해외 소득, 재산 이거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대폭 면제해 주겠으니까 자진 신고들 하셔라.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안원구> 그렇습니다. 사실 초법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해외에 돈이 빠져나갈 때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 빠져나갔는지 조사가 있어야지 더 세금도 매길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금만 내면 모든 것을 관용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는 세금만 내고 처벌들 다 면제해 줬었던 건데 그걸 다시 소급 적용해서 처벌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 안원구>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시기도 2015, 2016년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K재단, 미르재단 사태라든지 삼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진 신고를 하면 다 면제해 주겠다가 아니라 세금을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돈을 들여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풀어줬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 아닌가요?
◆ 안원구> 아니죠. 세금을 내는 부분은 최소한이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성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하면 그 부분 전부 다 몰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만 내고. 그게 아마 2조 정도가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원래 그런 식이라면 다 몰수를 싹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오긴 들여와야 되고 뾰족한 다른 방법은 없고 하니까 세금 조금 내고 몰수 안 당하고 그 재산들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 의심하시는 거고.
◆ 안원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는 최순실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냐 의심하는 거죠.
◆ 안원구> 아직까지 그 연결 고리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특별법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 안원구> 네. 해외에 빠져나가 있는 돈들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 시효 문제가 첫째 문제가 됩니다. 시효는 보통 우리가 형사처벌 시효가 한 10년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도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상 해봐야 15년인데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낸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15년만 해외에 묵혀 두면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 안원구> 지금 현행법으로는 지금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효를 늘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되면 제일 직격타 맞을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 안원구> 지금 현재는 재벌 대기업.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진도 상속 재산들을 해외에다 놔두고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죠. 재벌들 같은 경우 해외에서 재벌 총수들이 1년에 몇 달씩 나가면서 있으면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들이 자기 월급에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조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이 생활 적폐 1호로 청와대가 발표한 역외 탈세 문제. 해외 재산 은닉 문제 제대로 좀 이번 기회에는 뿌리 뽑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안원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세요. 안원구 전 청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NEWS:right}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