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호우특보기준 6시간→3시간으로 단축

    호우특보 발령시 하천둔치 차량 강제견인과 긴급통제도

     

    최근 들어 국지성 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등 호우특보기준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하천둔치 등 차량침수 우려지역을 3단계로 등급화해 등급별 통제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기후변화를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우선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의 기상특성을 반영해 기존 6시간,12시간 단위의 호우 특보기준이 다음달부터 3시간,12시간 단위로 개선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동안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될 경우 내려지고 호우경보도 3시간 9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정부는 현행보다 짧은 시간 간격의 호우특보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의 침수와 유실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전국 243곳의 차량침수 우려지역을 3단계로 등급화해 등급별 통제조치가 시행된다.

    1등급 2개소는 집중호우가 예보될 때 통제되고 2등급 40곳은 호우주의보 발령시,3등급 201곳은 호우경보시 통제된다.

    지난 10년 동안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연평균 5049건의 차량침수와 2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7월부터는 초속으로만 표기해오던 태풍 예보의 풍속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속단위로도 병행 표기된다.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4만5284곳이 운영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