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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선도기업에 정부 지원 '팍팍'

경제 일반

    '노동시간 단축' 선도기업에 정부 지원 '팍팍'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고용하면 최대 3년 월 100만원씩 인건비 지원 강화

     

    최대 주52시간 노동시간 정상화가 조기에 산업현장에 안착하도록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 3년간 월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만약 이번 대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성과를 거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103만명의 주 평균노동시간은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그만큼의 일감을 나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이들 기업에 지급하는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이나,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등도 우선 선정·지원한다.

    특히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방침이다.

    비단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장시간 노동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장시간 노동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에는 자신의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장려한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는 현행 지원 수준을 넘어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운수‧IT 등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연장노동이 무제한 가능했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놓고 비상이 걸린 21개 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생산성을 높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외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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