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의 한 부지에 투기된 폐기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업장 폐기물 4만 5천t을 불법 투기해 수십억 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지역의 한 조직폭력배 A(39)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체 회장 B(52) 씨 등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일대 18곳에 사업장폐기물 4만 5천t을 불법 투기해 6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조직폭력배 8명이 결탁해 철저히 역할 분담을 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괄책, 가림막 설치업자, 하치장 관리자, 운반기사,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경기․강원 지역 조직폭력배 8명이 개입해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를 담당했다.
동두천시 평화로의 한 부지에 투기된 폐기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잡종지와 공장부지 등 18개소 약 3만 2천평을 빌린 뒤 부지 주변에 4~6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다. 폐기물은 트럭 전조등까지 끄고 야간에만 투기했다.
또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해 도주하는 등 토지 임차 과정에서도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했다.
이들은 친구와 후배 등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부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바지사장들에게는 수사기관 조사시 매뉴얼까지 숙지시키면서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뉴얼에는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형이다. 대신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 '처음부터 불법 행위인지 몰랐다는 뉘앙스로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 '바지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으로 단독범으로 가야한다' 등이 담겼다.
이들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들은 18곳 중 17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일단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1곳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먼저 행정대집행을 한 뒤 그 비용을 토지주 등에게 청구해야 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처리할 엄두도 못 내고 계속 토지주에게만 행정명령을 내리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