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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불법으로 옮겨 비닐 색소 만든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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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유 불법으로 옮겨 비닐 색소 만든 업체들 적발

    폐유 등 1425톤 지정폐기물 불법운반·폐기한 12곳 적발

     

    '중금속 범벅' 폐유 등을 불법으로 처분해온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정부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각 1곳 등 전국에 걸쳐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 대표 등 14명을 지난 3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지정폐기물 처리업 무허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정폐기물을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 운반·처리하거나 이를 위해 허가업체의 상호를 몰래 빌려주고, 관련 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2015년 1월부터 약 3년에 걸쳐 폐유 등 지정폐기물 1425톤을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충북 충주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사는 일반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수집한 뒤 충북 진천에 있는 폐유 재활용업체 E사에 넘겨왔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품질의 폐유 등은 처분하기 곤란해지자 A사는 불법 폐유 보관장까지 세우고, 경남 의령에 있는 무허가 폐유 재활용 사업장 B사에 폐유 503톤을 납품했다.

    이 외에도 경남 함안의 일반폐기물재활용 업체 L사도 분진 등을 B사에 불법으로 운반했다.

    이를 이용해 B사는 비닐 등 합성수지의 검정색 안료(착색제)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카본블랙(탄소100%)을 제조하는 대신, 불법으로 위탁받은 폐유와 분진 635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검정색소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해 부당수익금 3억 2천만원을 챙겼다.

    특히 폐유는 산업활동의 제조공정 등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배출되고, 중금속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폐유를 원료로 제조된 합성수지 제품에는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는데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A사가 수집한 지정폐기물 중 일부는 강원 동해시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C사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불법으로 운반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D사 직원과 공모해 D사 거래처인 5곳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상호를 빌려 합법업체로 위장해 운반하는 수법으로 폐유 등 790톤의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했다.

    이러한 범행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유는 애초 폐기물 처리업체 E사가 A사와 적법하게 폐기물을 운반, 처리한 것처럼 정부를 속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입력하고, 실제로는 지정폐기물인 폐유 1102톤을 총 69회에 걸쳐 E사가 아닌 C사와 D사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원주지방환경청 최명식 환경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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