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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뒤늦은 징계 착수…'칼피아' 오명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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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뒤늦은 징계 착수…'칼피아' 오명 의식했나

    국토부, 18일 행정처분 심의회 열어 당시 조종사 등 징계 논의…조현아 허위진술 책임도 물을 듯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당시 대한항공 운항기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추진한다.

    당시 부실·봐주기 조사로 징계 대상에 오른 국토부 공무원 8명이 아예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는 CBS노컷뉴스 보도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뒷북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18일 땅콩 회항 당시 조종사 A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A기장은 공항에서 이륙하려 KE-086편 항공기를 활주로에서 이동시키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하는 등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경우 땅콩회항 파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A기장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A기장은 비행안전보고서(ASR)에 회항을 단행한 이유를 '정비 불량'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기장이 회항한 배경엔 조 전 사장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던 만큼, 사건 당시부터 이를 잘 알고 있던 국토부가 갑자기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걸 두고 뒷말이 나온다.

    특히 당시에도 부실·봐주기 조사를 한 국토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CBS노컷뉴스의 지난달 26일자 보도 이후 국토부와 한진간 일명 '칼피아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걸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당시 국토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대한항공과 수십차례 연락하며 조사 내용을 유출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고 운항안전과 과장 이모씨 등 3명은 징계 및 인사조치,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이모씨 등 4명은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분야에서 선발된 계약직 공무원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19명으로, 땅콩회항 당시의 15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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