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7일 오후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문제를 다루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부터 첫 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다.
감리위원들은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질 심문을 하는 형식의 '대심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다음 회의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 감리위원들, 대심제 공감·적용은 다음 회의 부터 합의감리위 첫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제척된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하고 8명의 위원이 모두 착석했다.
감리위원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진행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한 논의부터 했다.
우선 당초 적용하기로 했던 대심제에 대해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다음 회의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건이 워낙 많고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의 전면전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그러나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직접 맞부딪친 것만 아닐뿐, 각각 감리위원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다뤄질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시장가로 바꾸는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측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며 외부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설명을 위해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바이오 측은 감리위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7일 오후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사기, 분식 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은 당사자가 누구인진 몰라도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언젠간 물을 것이다. 우선은 이걸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감리위원장 "회의 내용 유출하면 형사처벌까지" 경고이날 감리위 회의 내용은 속기록으로 작성된다. 다만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 내용 등에 대해선 외부로 유출이 금지된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 내용의 대외 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감리위원들에게 경고했다.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불공정 매매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감리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휴대전화까지 모두 수거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감리위는 다음 회의부터 대심제를 통해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로 한만큼, 다음 회의는 이달 말 예정된 정례 감리위 때 열리거나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감리위원들은 길어질 수록 시장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고 감리위원들 본인도 생활이 불편하므로 빨리 진행하는게 좋다라는 의견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차례 열린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삼성바이오 문제도 6월 하순이나 7월까지 가야 최종 의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