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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개숙이고 개미목소리…안태근, 당당히 혐의부인

법조

    檢, 고개숙이고 개미목소리…안태근, 당당히 혐의부인

    법정서 혐의 입증할 자신감 부족이거나 안태근 '전관예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실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재판에서도 소극적으로 일관한 태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국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향후 승진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은 법정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검찰 측에 시선을 고정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 내내 고개를 한 번 들지 않고 들릴 듯 말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찰 측 목소리가 안 들리자 법원 경위는 마이크 위치를 2~3차례 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목소리는 그 때마다 더 작아졌다.

    재판부가 "약간 좀…"이라며 목소리를 크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은 아예 마이크를 쓰지 않고 고개를 재판부 쪽으로 돌려 말을 이었다.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전 국장 사건의 경우,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부분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이 2015년 하반기 인사 과정에서 서 검사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지시했는지 공개하는데도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안 전 국장에 대한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이날 공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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