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성(城)이다. 중세시대 영주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전권을 휘둘렀다. 적지 않은 학교의 장들은 말그대로 '영주'였다. 학교구성원들은 안중에 없었다. 오직 자신과 족벌로 일컬어지는 몇몇만이 존재했다. CBS 노컷뉴스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의 '민낯'을 연속 보도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② 학생지도가 성추행 둔갑, 사립학교 치졸한 보복③ 사립 일반고 수업료가 472만원! 서울시교육청은 "…"④ 교육부, '비리 사립고 등록금 장사' 길 터줘⑤ 수업료 472만원 그 사립고, 운동장도 없더라⑥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장사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⑦'비리' 사립고, 알고보니…통합회계전산관리 '사각지대'⑧ 조희연 "서울미술고, 수업료 자율학교 취소 등 적극 조치 의지" ⑨조희연 "수업료 자율학교, 회계시스템 면제 문제 있다"⑩'공익제보 교사' 방치…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 행보계속
서울미술고 전경. 학교운동장이 없고 농구장만 있다. 특목고 신청을 했지만 시설부족으로 거부되었다. (사진=김영태 기자)
사립학교 비리를 제보한 서울미술고 교사 4명 중 3명이 10개월이 넘도록 공익제보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치 속에 학교측의 보복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미술고 비리를 제보해 의미 있는 감사 성과를 이끌어낸 교사는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입학· 채용비리, 교권탄압과 학사· 인사개입, 회계 비리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했다.
이들 4명 중 정미현 교사 한 명만 지난 2월 공익제보자로 선정됐다.
학교측이 성추행 교사로 몰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공익제보자 선정을 7개월이나 미뤘지만, 언론이 문제 삼자 즉각 조치한 것이다.
공익제보한 이 학교 이재근 교사는 보복성 징계로 해임을 당해 복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교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선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자, 시교육청은
다음 분기에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교사는 "제가 소청심사위에서 승소한 뒤 1심에서도 이겼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그간 학교의 행태로 봐서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징계 가능성이 높다.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미술고 입시부정을 공익제보한 이 학교 고석복 전 교감은 미운털이 박혀 교감에서 평교사로 강등되고, 명퇴금도 절반만 지급받는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했다.
고 교감은 또한 학교측의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익제보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고씨는 "당연히 공익제보자 되야죠. 담당 감사관으로부터 '올해 말이나 가능해 그 때 올릴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서울미술고 공익제보 교사 중 현재 학교에 근무 중인 한 교사는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지만,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난 달 공익제보자 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제보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보로 인해 공익적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공익제보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제20조2 특별보호조치)에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분기별 위원회 또는 별도의 임시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제보자를 선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에 명시된 규정조차 무시한 채 공익제보자 선정에 매우 소극적인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