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숱한 논란 끝에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 의원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언론에 나와 폭로한 지 105일 만이다.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사건 수사 조기 종결을 지시했다"고 지난 2월 4일 주장했다.
안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가는 등 수사 개입 의심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다.
국회의원과 검찰이 유착했다는 주장에 검찰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수사단은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사한다'는 지침 아래 활동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단지 수사가 종결된 뒤 수사점검위원회의 점검만 받도록 해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외압 논란에 흔들린 검찰의 체면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독립성 보장'은 이후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수사단은 지난 15일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했던 '보고받지 않겠다'는 지침을 스스로 어겼다고 수사단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이는 일종의 '항명'으로도 받아들여졌다.
문 총장은 다음날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영장 청구 여부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안미현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에 대해서도 기소하겠다는 수사단과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결정하라는 문 총장이 충돌하면서 검찰은 격랑에 휘말렸다.
전문자문단이 꾸려져 마라톤 회의 끝에 고위 검사들의 외압 부분은 '불기소가 맞다'는 의견을 내고 수사단이 이를 따르면서 내홍은 일단락됐고, 수사단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염동열 의원은 지원자 수십 명을 부당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