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이번주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었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만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약 10분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구속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직후 SNS에 '정치보복'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전면 부인해온만큼 이날 법정에서도 어떤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 전부를 부인한다"며 "횡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개인 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스 비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혐의에 대해 "김백준‧김재수 등은 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소송 당사자거나 변호사였다"며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인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은 추도객들이 노 전 대통령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23일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전 처음으로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그해 4월 30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전 대통령은 1년 전 이날 국정농단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 장소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