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다'고 홍보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투표 마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자신을 홍보해 왔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경쟁자였던 최현덕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홍보기획비서관 역할이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홍보기획비서관의 역할을 보면 모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7일 조 예비후보의 홍보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모셨다'는 내용은 거짓으로 결론 지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조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처분 여부는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