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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허위 사실 공표"



사회 일반

    경기도선관위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허위 사실 공표"

    선관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모셨다는 것은 '거짓'"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다'고 홍보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투표 마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자신을 홍보해 왔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경쟁자였던 최현덕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홍보기획비서관 역할이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홍보기획비서관의 역할을 보면 모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7일 조 예비후보의 홍보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모셨다'는 내용은 거짓으로 결론 지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조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처분 여부는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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