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정 전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8시 45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지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범칙금 12만 원 처분을 내렸다"며 "피해 차량은 보험처리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주가 지난 상황이라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음주 혐의가 의심될 정황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주차 중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차량과 접촉했다"며 "피해 차량을 살폈을 때 크게 다친 곳이 없어 촬영 일정에 맞춰 이동한 뒤 PD와 작가들에게 차량 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