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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가 앞으로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해 게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의 미비 등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선원도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로도 병행하여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만처리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