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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국방/외교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시각이 담겼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난극복기장령은 신군부가 자신들의 시각에서 1980년 전후를 '국난 기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군인 등에게 기장을 수여하기 위해 1981년 제정한 대통령령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난극복기장령은 대상자들에 대한 수여 종료로 효력이 상실돼 법령으로서 실효적 가치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국난극복기장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1981년 3월 제정한 대통령령으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 사태 이후부터 제5공화국 출범인 1981년 1월까지를 '국난 기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공을 세운 군인과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 군인 등에게 기장을 수여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 당시 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함으로서 신군부의 시각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지적으로 실제 이 법령에 따라 5·18 진압 군인 등 100만명 이상이 기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4월 권은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전향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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