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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폭행 피해자 "실명에 배변도 힘들어…이제 어찌 사나요?"



사회 일반

    광주폭행 피해자 "실명에 배변도 힘들어…이제 어찌 사나요?"

    가해자 8명 조폭 가입 확인, 가중처벌 가능해
    살려달라는데 '오늘 죽는 날' 살인미수 적용돼야
    의식 찾자 월세 걱정부터…어찌 살란 말입니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은(피해자 측 변호사)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한 남성이 8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구타당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낙 잔혹한 동영상이어서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일 만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8명은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이 돼 있었다. 다시 말해서 조폭이었다는 거고요. 또 수술 중에 피해자의 눈 깊은 곳에서 3, 4cm의 나무조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눈을 고의적으로 찔렀다, 나뭇가지로.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피해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 아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시켜달라.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세요. 김경은 변호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경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건 발생 한 20여 일 지났고 제가 초기에 실명 위기다. 여기까지는 들었거든요. 지금 눈 상태가 어떤 건가요?

    ◆ 김경은> 현재 피해자가 아직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혼자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양쪽 눈을 심하게 찔려서 한쪽 눈은 사실상 실명 상태이며 나머지 눈도 시야가 흐리답니다.

    ◇ 김현정> 한쪽 눈은 아예 실명 상태예요? 위기가 아니고?

    ◆ 김경은> 병원에서는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실명 상태로 병원은 진단을 하였습니다.

    ◇ 김현정> 대소변까지 보기 어렵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기 손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은>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계속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눈만 맞은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맞았기 때문에 아직도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눈에서 3, 4cm의 나무조각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 김경은> 피해자가 2018년 5월 17일날 조선대학교의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 후에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 주위의 뼈가 무너져서 이 뼈를 복원시키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상처 깊은 곳까지 개봉해서 보다가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2.5cm 이상 크기의 나뭇가지 등이 남아 있었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 김현정> 초반에도 당연히 눈에 있는 거 소독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발견되지 않은, 깊숙한 곳 수술하다 보니까 2.5cm 이상의 나무조각 여러 개가 나온 겁니까?

    ◆ 김경은>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청에 추가 증거와 진단서, 사진 등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김현정> 깊은 곳에서 그런 나무조각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싸우다가 튕겨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찔렀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경은> 눈에서 기다란 나무조각이 발견됐다는 것은 가해자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큰 힘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고 이 충격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이 눈 안쪽에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가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려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피해자 눈을 강하게 찔렀고 결국은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또 하나 새로 드러난 사실은 뭐냐 하면 가해자 8명이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해 있었다. 한마디로 조폭이다. 이것은 사실 확인이 된 건가요?

    ◆ 김경은>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난 21일, 광산경찰서에서 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 8명이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폭행 장면을 보자마자 국민들이 그랬어요. 네티즌들도 그러고. 이건 조폭이다. 조폭 아니면 저렇게 잔혹한 수법으로 폭행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경찰이 조직폭력과의 연계는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김경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조직폭력 단체 계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경찰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 계보에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단체가 아닌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한 결과 이 가해자 8명이 광주의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 가해자들 대부분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단에 가입했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조폭원이라고 하면 처벌수위도 높아집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 김경은> 예, 경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구성 활동 혐의에 대한 범위는 일반적으로 범죄단체 등을 조직, 가입, 활동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 폭행 가담자들에 대해서 가중처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가중처벌이 되는군요. 그래서 조폭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동상해 혐의라면서요. 이게 쉽게 말해서 집단폭행으로 다친 거다. 이런 거죠?

    ◆ 김경은> 맞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 측은 ‘살인미수를 적용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

    ◆ 김경은> 살인죄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기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사망을 원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는 목적이 없어도 살인미수가 될 수 있다고요?

    ◆ 김경은> 맞습니다. 그런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로 살인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 보면 당시에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죽어.’ 하면서 손가락과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고 기절에 이를 정도로까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인미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경찰에서는 이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너무 법리 해석을 좁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이 조폭이란 사실도 너무 늦게 발표를 했고 계속 살인미수를 주장하는데 집단폭행으로만 가는 것도 그렇고. 봐주기 수사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부실수사 같은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경은> 일단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이럼에도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하면서 나뭇가지로 양쪽 눈을 찔렀고. 이랬다면 이런 부분은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CCTV나 피 묻은 나뭇가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미수 혐의를 아주 좁은 관점에서 적용했던 부분과 공동상해만을 송치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참 피해자 남성분이 걱정이 크게 됩니다. 지금 정확히 나이가 몇 살이죠?

    ◆ 김경은> 지금 만으로는 31살입니다.

    ◇ 김현정> 31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요.

    ◆ 김경은>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실명 상태니까 당연히 회사도 못 가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니까. 피해자 가족들 다 뭐라고 하세요? 어떤 상태세요?

    ◆ 김경은> 일단 피해자는 이 당시에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여러 번 또 살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원룸의 이번 달 월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병원 수술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이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눈은 실명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너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명된 동생이 어떻게 회사를 다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건설회사에 다니던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인데 택시 탑승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게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너무도 끔직한 폭행, 묻지마 폭행처럼 잔혹하게 이루어진 그 수법 때문에 모두들 공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에요. 김경은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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