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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결혼 여부를 따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등 현행 차별적 규정도 발굴해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선정 평가시 평가와 관련 없는 혼인 여부에 대한 질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차별적 관행이 발생하면 지방 중기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인력의 30% 이상을 여성기업 CEO 등 기업현장을 잘 아는 여성위원으로 충원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드러나면 감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향후 5년간 여성전용 벤처펀드 9백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창업선도 대학내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한다.
5천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홈쇼핑 특별방송'도 새롭게 시작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는 2017년 대비 16.4% 증가한 8조5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여성전용 R&D로 1백억원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