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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구간별 2만원에서 소득상승분만 감액 지급

사회 일반

    기초연금, 구간별 2만원에서 소득상승분만 감액 지급

    복지부,'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개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액이 2만원이 삭감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인 A씨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약 14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B씨보다 총 소득이 5만원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는데 A씨는 119만원 이상 121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12만원을 받게 돼 B씨보다 소득인정액이 적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이 조만간 올라도 감액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C씨는 A씨처럼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지만,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감액된다.

    이렇게 되면 C씨의 총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오를 경우 현행 방식으로는 구간변동으로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은 3,000원만 감액된다.

    변경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도입도며 올해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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