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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폭행범' 구속기소… "공범·배후세력 없어"

사건/사고

    檢, '김성태 폭행범' 구속기소… "공범·배후세력 없어"

    검찰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 넘겨"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구속된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 7일 구속됐다.

    검찰관계자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공범과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역시 "폐쇄회로(CC)TV 및 금융계좌,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배후세력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애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찾지 못해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구속 이후 김씨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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