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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연금지급

사회 일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연금지급

    인사처, '공무원 임용령'개정안 24일 입법예고
    퇴직후 사망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추서 가능

     

    앞으로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중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를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일반직공무원에게 확대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공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직 중에 입은 부상과 퇴직 후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현행 1년에서 육아휴직 전체기간인 3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는 1년만 인정하며, 둘째 자녀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체 기간 3년을 경력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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