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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왜 수갑을 안 찼을까…구치소 "특혜 아냐"



법조

    MB는 왜 수갑을 안 찼을까…구치소 "특혜 아냐"

    1년 전 박근혜는 수감 찬 채 호송차 내려
    지난달 내부지침 개정…'노약자 등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 없이 출정 가능'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이전 피고인들과는 달리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으로 23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구치소 측은 "규정대로 했다"며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릴 당시 포승줄에 묶이거나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이었다.

    정확히 1년 전 국정농단 첫 공판에 나온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릴 당시 수갑을 차고 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불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 측은 "지난달 개정된 '수용관리및계호업무등에관한 지침'에 따르면, 환자·노약자·여성·임산부 등 특별히 보호해야하는 수용자의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기관장(구치소장) 재량으로 판단해 보호장비 착용 없이 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다만, 고령자라할지라도 도주 전력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더 엄한 보호장비를 사용해서 출정한다"며 "2000명의 수용자들이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스(DAS) 비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충격'과 '모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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