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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실오라기…9년만에 잡은 제주 용의자, 왜 풀어줬나"



사회 일반

    "개·돼지·실오라기…9년만에 잡은 제주 용의자, 왜 풀어줬나"

    동물 사체 이용 실험으로 사망시간 추정
    미세섬유 분석 기술 발달로 '유사점' 확인
    용의자 체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 판단
    경찰, 증거 보강해 다시 영장 청구할 계획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오늘의 코너 탐정 손수호를 들어가보죠. 어서 오십시오, 손 탐정님. 손수호 변호사.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오늘 가져오신 사건을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2번의 반전이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9년 만에 어렵게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바로 사건 이름이.

    ◆ 손수호>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 김현정> 9년 전 기억을 더듬어보세요,여러분. 9년 만에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가 잡혔는데 잡혔다 해서 떠들썩하게 뉴스했는데 바로 석방이 되는 이 사건. 그런데 석방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건 아니죠?

    ◆ 손수호>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였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 된 건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아 보강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죠.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대체 9년 전에 제주에서 보육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 손수호> 오늘은 특별히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손수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 2월 1일이었는데요. 제주도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모 씨가 일하던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후 농업용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일주일 후에.

    ◆ 손수호>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9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됐다는 건데 왜 당시에 못 잡은 거예요?

    ◆ 손수호> 피해자는 실종 전날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났어요. 모임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나와서 콜택시 회사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배차되지 않았고, 새벽 3시 3분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 김현정> 행적의 마지막.

    ◆ 손수호> 그 후 5일이 지난 2월 6일에 핸드백이 발견됐고요. 7일이 지난 2월 8일 배수로에서 사체로 발견된 건데요. 발견 당시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당시에 용의자까지는 압축이 됐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실종 이후 이 씨의 동선을 다 확인해서 겹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된 택시기사 박 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 김현정> 택시기사 박 씨.

    ◆ 손수호> 이 택시기사 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적에 대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습니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범죄 또는 살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 김현정> 결정적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었군요.

    ◆ 손수호> 네.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부검의가 사체를 부검했어요. 그런데 사체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체의 직장 내 체온을 측정했더니 발견 장소의 대기 온도보다 높았습니다. 부검의는 이런 자료에 기초해서 사체 발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 김현정> 아까 2월 8일에 발견됐다고 하셨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2월 7일 정도에 숨졌을 거다, 이렇게 본 거네요, 부검의는.

    ◆ 손수호> 부검의는 2월 7일 전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마침 박 씨에게는 그날의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2월 7일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그러니까 영락없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 손수호> 물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장에서 실종 당일 먹었던 음식이 다 소화되지 않고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실종 직전 술 마신 사실과 부합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친구들 만나서.

    ◆ 손수호> 또 최종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다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부검의가 사망 시간을 그렇게 추정했기 때문에 결국 꼬이게 된 건데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박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얼마 후 제주를 떠났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9년 만에 다시 용의자를 잡았는데 역시 박 씨인 거예요. 그 박 씨. 그럼 뭐가 그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 손수호> 많은 점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 김현정>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졌죠. 태완이법 때문에.

    ◆ 손수호> 경찰이 그에 따라서 미제사건 재수사팀을 신설하고 이번 제주 보육교사 사건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국의 프로파일러들을 모아서 합동분석을 했고요. 또 최대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날씨, 환경 등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 김현정> 어떤 실험을요.

    ◆ 손수호>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돼지와 개를 이용해서 4차례에 걸친 부패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당시 부패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되었는가. 혹시 부패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 김현정> 그런 실험을.

    ◆ 손수호> 돼지, 개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험을 했고요.

    ◇ 김현정> 그 당시에는 개, 돼지 이용한 실험 같은 거 안 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과학적으로.

    ◆ 손수호> 그 당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도 유사하게 입혀놓고 부패 정도와 속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한 거죠.

    ◇ 김현정>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해 보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체 발견 시점인 2월 8일으로부터 24시간 이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종일 즉 2월 1일 당일이거나 또는 그 다음 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경찰이 얻은 거죠.

    ◇ 김현정> 그때 부검의가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부검의가 추정한 사망 시간과 이번 실험을 통해 경찰이 얻은 결과가 서로 다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에도 음식물이 남아 있고 술도.

    ◆ 손수호> 위에.

    ◇ 김현정> 혈중 알코올 농도 높고 이러면 당시에도 이랬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 손수호> 하지만 당시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의 직장 체온 측정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사체의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이 정확한 사망 시점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냐. 이유가 있죠.

    ◆ 손수호> 물론 사망 시점을 특정을 해야 용의자를 추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애초에는 사체 발견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봤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수상한 행적을 보인 사람들을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박 씨에게 그 기간의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제주지역 장기미제사건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49)씨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자 19일 오전 0시53분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 김현정> 박 씨의 알리바이.

    ◆ 손수호> 그런데 만약 실제 사망 시간이 2월 8일이 아닌 2월 1일 근처였다면, 이제 박씨는 2월 1일 근처의 알리바이를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죠. 또 과거 CCTV 영상을 최신 기술로 보정해서 재분석을 했고 또 이를 통해서 박 씨의 동선을 새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결정적인 것.

    ◆ 손수호> 바로 9년 전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한 실오라기인데요.

    ◇ 김현정> 실오라기요?

    ◆ 손수호> 섬유죠, 섬유.

    ◇ 김현정> 실, 그러니까 실.

    ◆ 손수호> 네. 그런데 이게 실오라기가 혹시 가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9년 전에 피해자의 시신에서 실오라기를 하나 증거로 입수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9년 전에 택시기사 박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동물 털과 비슷해 보이는 섬유를 또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9년 전에 발견해서 그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손수호> 네. 이번에는 반대로, 피해자가 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그 옷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9년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실 하나 정도 나오면 이게 박 씨 옷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몰라요?

    ◆ 손수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그런 과학수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 김현정> 너무 짧았나?

    ◆ 손수호> 이번에 제대로 다시 한 번 과학수사를 한 거죠. 그 결과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체에서 발견된 그 실오라기는 당시 택시기사 박 씨가 입고 있었던 청색 남방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택시에서 발견된 섬유 역시 피해자인 보육교사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 3cm의 짧은 실오라기 한 올이니까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이게 이 박 씨 청남방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이거 몰랐던 걸 이번에는 알게 됐다는 거군요, 9년 만에.

    ◆ 손수호> 경찰이 박씨에게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박씨가 당황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극적이네요. 실오라기와 개, 돼지 실험. 이런 걸 이용해서 9년 만에 체포, 다시 체포한 박 씨. 그런데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그 사람도 대충 인정한 건 아니지만 당황했다고 하고. 그런데 왜 석방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이번에도 역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걸로도 부족하다고요?

    ◆ 손수호> 네, 경찰은 과학 수사를 통해 이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에 근거해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우선 사망 시점 실험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야심차게 동물 실험까지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실험 사진을 포함한 자세한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걸로는 안 된다. 동물 개, 돼지 이런 실험은 인정 못 한다, 법원에서.

    ◆ 손수호> 그것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럼 실오라기는요? 그거는 정확한 거 아닙니까? 박 씨 옷에서 청남방 실오라기 2, 3cm가 이 여성의 몸에서 나왔다면?

    ◆ 손수호> 맞습니다. 경찰도 이걸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어요.

    ◇ 김현정> 결정적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런데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청남방 실오라기도 나오고 무스탕 털도 나왔는데요.

    ◆ 손수호> 둘 다 나오긴 했죠. 하지만 이게 동일하다는 증거는 없고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 씨가 입었던 남방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녔다.

    ◇ 김현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사의 청남방이라고 치죠. 그 실오라기가 이 A사 청남방 실 맞다. 거기까지는 맞아. 하지만 A사에서 그런 청남방을 그때 1만 장을 찍었는데 이게 박 씨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실오라기에 무슨 지문 묻어 있냐? 이런 거죠.

    ◆ 손수호>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흔한 옷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지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죠.

    ◇ 김현정> 그런 거군요.

    ◆ 손수호> 그리고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긴장도 검사, 뇌파 검사 결과도 제출했어요.

    ◇ 김현정> 다 인정 못 받았어요?

    ◆ 손수호> 하지만 이런 검사 결과는 법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청남방을 1만 장 찍었는데 그게 박 씨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청남방 그 1만 장 중에 하나가 왜 그녀의 몸에서 나왔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좀 맥 빠지겠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증거에 의해서 범죄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구속시킬 수 없는 게 원칙이죠.

    ◇ 김현정> 원칙은 그렇죠.

    ◆ 손수호> 이번 사건 영장 담당 판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의자인 택시기사 박 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지만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힌 건데요. 그 다음 날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종결된 건 아니다. 관련 증거 보강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 손수호>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수사도 지금 계속되는 중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다만 이제 구속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게 희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제주지방경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단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요. CCTV 영상을 보정해서 재분석하고 미세 섬유 증거물을 다시 분석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동물 사체를 통한 실험까지 했죠.

    ◇ 김현정> 저는 그 실험이라는 게 결국 인정은 못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개, 돼지를 갖다가 똑같은 환경 만들어 놓고 부패하는 속도를 봤다. 사실은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손수호> 설명 자료나 사진 자료를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게 확인되고요. 또 나중에 기소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의 장기미제수사팀도 본인들이 열심히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노력했지만 법원의 시각에는 기준에는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면서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한 부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우리가 경찰 칭찬을 다 하게 되네요. 이 사건 보면서 희망적인 부분. 두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 김현정> 그러네요.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 손수호> 쪽지문 기억하시죠?

    ◇ 김현정> 쪽지문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지문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부분 지문.

    ◆ 손수호> 네. 지문 중에 아주 작은 조각만 있을 때 원래는 이걸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 기술은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해졌고요. 이번 사건에서도 9년 전에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던 CCTV 영상이나 미세섬유를 더 깊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 수사에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 손수호> 아직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만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번의 영장 기각 결과만 보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범죄자를 찾고 범행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희망적인 부분 또 있습니까?

    ◆ 손수호> 태완이법의 효과.

    ◇ 김현정> 태완이법 없었으면 이거는 수사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태완이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거죠. 황산 테러로 희생된 태완군.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 결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작 태완이 사건은 법 개정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바람에 진범을 잡을 수 없게 되었지만.

    ◇ 김현정>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태완이법이 만들어져서 살인죄 공소시효 사라졌는데 정작 태완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후 대표적으로 약천오거리 살인사건 또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이렇게 1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들의 진범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또 과학수사 기법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 진범은 잡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저도 믿고 싶고요. 희망적인 부분들 지금 짚어주셨어요.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오늘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 손수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손수호> 물론 택시기사 박 씨가 진범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수사받고 체포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거기 칭찬 한마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칭찬 한마디.

    ◆ 손수호> 여기에 한 도민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미제사건 해결의 의지를 꺾지 말고 끝까지 범인을 추척해 달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확신을 심어달라.

    ◇ 김현정> 이게 지금 칭찬 한마디 게시판에.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이번 경찰 수사진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아직 성과가 다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줄 겁니다. 제주 보육교사 사건 수사팀 계속 힘내서 반드시 진범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이요. 여러분, 제주의 3대 미제사건 중에 하나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더 경찰들이 열심히 미제사건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힘을 내고 있는 건데 반드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잡히고 처벌받는다는 걸 이번에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심만성 님이 두 자매 자살 사건, 장자연 씨 사건은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손 탐정이 꼭 알아다가 취재해서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 탐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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