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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처벌해달라" 장애인 모녀의 호소

"합의한 성관계".. 경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모녀 성폭행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류연정 기자)

 

"벌 받았으면 좋겠다" "수갑 차야 한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 모녀가 명확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성폭행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여성장애인연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지난해 네차례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B씨가 지적장애 3급인 A씨에게 '세를 끊고 이 집에서 못살게 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모녀 성폭행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류연정 기자)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대인 A씨의 딸(지적장애 2급)을 스무차례 성폭행했고 심지어는 모녀를 동시에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행위까지 저질렀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공포심과 장애 때문에 진술에 어려움이 따르긴 했지만 일관되게 피해사실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끝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단체는 경찰이 수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맞지만 이 성관계를 '합의에 의한 것'으로 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B씨의 동거녀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증언한 점을 받아들였고 B씨가 집을 빌미로 겁을 주거나 '기초수급을 못 받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B씨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고 나온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단체는 B씨가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악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장애 특화 수사기관임에도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비장애인의 진술능력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다"며 "가해자의 동거녀 말을 신뢰하는 등 가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태도를 각성하고 검찰은 엄중한 잣대로 가해자를 재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단체는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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