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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무산에 靑 "야당 직무유기…헌법이 부과한 의무 저버려"



대통령실

    개헌안 무산에 靑 "야당 직무유기…헌법이 부과한 의무 저버려"

    "개헌 절호의 기회 놓쳐,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투표 시한인 24일,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면서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 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야권을 질타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미노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을 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2/3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문을 만들고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면서 애초 담으려고 했던 개헌의 정신과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이 이로써 실질적으로 폐기가 된 것인지, 혹은 20대 국회까지는 계류 상태로 있어 재상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태껏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헌법학자 사이에사도 아직 논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폐기가 되는 것인지 Pending(계류)된 상태로 있는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다. 앞으로 계기가 되면 청와대도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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