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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금 횡령 혐의' 미인가 시설 원장 구속

사건/사고

    '장애인보조금 횡령 혐의' 미인가 시설 원장 구속

    미인가 보호시설 운영…일부 횡령만 인정

     

    미인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장 A(60) 씨를 구속하고 전 부인 B(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4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 9천 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애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컨테이너 2동에 미인가 장애인보호시설을 차린 뒤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장애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보조금의 대부분을 장애인들을 위해 썼다"며 일부만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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