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피투피(P2P) 대출 중 허위사업을 앞세워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공시 등으로 불건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피투피업체의 자회사인 75개 피투피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피투피 취급과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5개 업체에서 허위 건설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계사와 대주주 등에게 특혜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직원이 허위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신청한 뒤 투자자 모집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일부 건설사 등의 피투피업체 설립과 인수는 대주주 등의 자체사업 조달 수단으로 이용돼 사금고화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부적격 차주에 대한 심사와 담보평가가 부실화될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투피업체의 평균 임직원은 10.5명, 이 중 심사인력은 3.7명에 불과했다. 피투피 연계대부업자의 임직원 수는 평균 3명이었다.
이런 가운데 피투피업체와 피투피 연계대부업자의 임직원은 대부분 겸직이고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어 피투피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부동산PF 등 일부 고위험 대출에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경우 경품 과다 제공과 허위·과장공시, 투자위험 미공시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입자에게는 장기로 대출을 하면서 투자자에게는 단기로 조달 받아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례도 다수 있었고, 투자금을 분리보관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대출금리도 꽤 높은 편이었다. 대출금리는 12~16%로 중금리 수준이었으나 피투피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면 차입자의 실질 금융부담은 대부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고금리였다.
중금리 수준의 개인 간 직접금융 활성화라는 피투피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출 쏠림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잔액기준으로 PF와 부동산 담보 대출은 각각 43%와 23%를 차지한 반면 신용대출은 16.7%에 불과했다. 또 피투피 대출의 평균 부실률은 6.4%이지만 이 중 PF대출 부실률 12.3%로 두 배 가량 높았다.
대부분의 피투피업체들이 도산 등의 영업중단 상황에서 잔여채권 추심이나 상환금의 배분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투자자 피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대출상환 원리금을 피투피업체가 임의로 관리해 지연지급, 횡령 등의 가능성이 있고, 전산보안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킹 등에 취약하며 회계처리 기준과 방식이 업체별로 없거나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피투피 대출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업체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과 실효성 있는 규제의 부재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피투피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국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피투피 대출시장에서 2015년 말 373억원이었던 누적대출액은 2016년 말 6289억원, 2017년 말 2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