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를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전화 통화내역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25일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조만간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19대 대선 이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이후인 작년 10월까지 기사 링크(URL) 10건을 보내고 홍보를 요청하는 등 관계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로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참고인 신분인 김 전 의원의 통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명 부족과 압수수색 타당성 결여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강제수사가 좌절됐다.
약 1개월간 보강수사를 거친 경찰은 일단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성공해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 간 접촉이 집중된 시기와 빈도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간 금전거래 유무를 확인할 계좌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통신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 간 관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통화내역이라는 기초자료를 통해 실체를 들여다봐야 할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통화내역을 넘겨받으면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드루킹 관련자 진술을 이와 대조해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통화내역을 1년치밖에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작년 대선 이전 시기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료로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이달 4일 참고인 조사에서 드루킹을 2016년 6월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구현 서버 '킹크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찰이 영장을 통해 확보하는 통화내역으로는 대선 전부터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빈도, 드루킹이 김 전 의원과의 대선 전 접촉 등을 두고 제기한 의혹의 실체 등 이들 관계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드루킹이 김 전 의원에게 자신의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사실 등 대선 이후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접촉 양상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화내역 등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분석한 뒤 김 전 의원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소환이 이뤄지면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로 전망된다.